공익신고자 보호의 허실(虛失)--김태우의 구청장직 상실을 보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23.5.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다. 그의 죄목은, 문재인 정부때 조국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청와대의 각종 비리를 폭로 한 것, 즉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항철도 직원 비리 등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그의 폭로 중 여럿은 사실로 밝혀져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국민권익위에 2019.1.8. 공익신고를 하기전인 2018.12에 언론에 먼저 누설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하급심의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필자는 과거의 큰 공익제보, 이를테면 2018.12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시민이 뽑은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분명한 것은 이들 제보 중 대부분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찾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전두환 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1986),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가 상부의 지시로 중단된 사실(1990), 군대내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선거(1992),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2009) 등이 그러했다. 그들은 왜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언론사 등에 먼저 알렸을까?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그들의 비밀.신분보장, 공정한 처리 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자들은 모든 용기와 결단으로 우여곡절을 거쳐 신고했지만, 신고 후의 그들의 삶은 피폐 그 자체였다. 대부분은 파면.감옥.장기의 소송 등을 거쳤고, 이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고 지울수 없는 상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수년간의 힘든 법적투쟁 등을 거쳐 결국 승소.명예회복은 하였지만,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는, 거의 악몽같은 세월이었음을 실토한다.
신고자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없애고 공익신고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 제정.시행된 제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공익법)이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신고자의 비밀.신분.신변등의 보호는 물론 책임감면 사항까지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김태우판결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제도(공익법 제14조 관련)를 간단히 알아보면,
1.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징계 등을 받을 경우에도 감경.면제가 가능하고
2. 신고에 직무상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배제될뿐만 아니라(다른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더라도),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3.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의 기술을 토대로 필자는 3가지 질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법원은 왜 이번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큰 피해를 주었는가?
앞에 언급한 과거 10대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신고자에 대한 다양한 압박.처벌에 대해 결국 신고자들이 승소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는가?
그들 역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 언론등에 먼저 알렸는데 말이다.
혹시 이번 판결이 판사들의 정치성향 또는 이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법이 정한 책임면책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과거,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사례에서, 신고자가 범죄연류로 징역4월 집유1년을 선고받았는데 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적극 임하여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는가?
셋째, 이번 판결은 날로 발전되고 정착의 길로 가고 있는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 공익제보와 관련된 NGO나 개인들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