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금품·선물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설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 ·선물 ·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
□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 ․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국민권익위는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행위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이어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에서 가능하다 ”라고 덧붙였다 .
<위반행위 신고 방법 >
① 청렴포탈 _부패공익신고 (http://www.clean.go.kr ) → 신고하기 → 부패신고 (부패 , 청탁 , 복지 ․보조금 , 행동강령 , 이해충돌방지 )
② 방문 또는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 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 층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 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