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언론사에 투고를 요청한 원고내용의 일부인데,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회원님들에게 미리 알려 드리고 싶어 올립니다(최정수소장)
청탁금지법 小考(소고)
지난 8월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특별소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원․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여야 간사협의회에 부칠 것이라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만약 자기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김영란법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도 결의한에 포함시켰다.
필자는 동 소위원회의 결의안을 접하는 순간, 그들의 속마음이 정말 결의안과 같다기 보다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구민을 비롯한 연관 산업계를 대변해야만 하는 당해 위원회와 선량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은 우리나라를 청렴국가로 만들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떤 제도가 바뀌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이 관련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나 집단의 유․불리를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안위․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식사비․선물비에 대한 논쟁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정말 심각하다. 오죽하면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부를까?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대상 168개국중 37위이고,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OECD평균 67점)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비해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다. 또한 부패와 관련한 국내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약 60%가 ‘우리의 공직사회는 매우부패 또는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1~2년사이에 실시된 청소년의 부패인식도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의 67.1%가 ‘우리사회가 매우부패 또는 부패하다’, 또한 18.7%가 ‘중․고교에 촌지가 심각하다’(이상 2015, 국민권익위), 그리고 중학생의 33%, 고교생의 47%가 ‘10억이 생기면 1년 감옥가도 좋다’라는 경악할만한 조사결과(2013, 흥사단)도 나왔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부패에 관한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있는 김영란법이 여러면에서 태클을 받고 있고, 그간 관행처럼 해오던 식사․선물의 한도액을 놓고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특별소위원회의 결의 이유도, 시행령에서 정한 3만원․5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식당, 농․축․수산업계가 매출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이를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민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자기가 세금내어 봉급까지 주는 공직자한테, 밥․술․선물을 접대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는데, 더 나아가 식사비․선물비 3만원․5만원은 적으니 이들을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올려서 접대하게 하자? 한마디로 어불성설! 코미디다. 우스운 것은 정작 접대하는 편은 조용하고 접대 받는 쪽과 제품을 조달하는 쪽만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접대자 입장에서는 어짜피 자기돈이 아닌 회사돈으로 접대하니까 이왕이면 품위있게, 원님덕에 나팔부는 접대가 좋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하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1년 접대금액이 10조원, 하루에 270억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필자가 의아한 점은, 김영란법이 3만원․5만원을 유지하면,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의 영업손실이 약 11조원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한국산업경제연구소),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식사는 3만원을 한도로, 선물은 아예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아예 무시하고 지금까지 은밀한 거래, 좋게 표현하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행동강령의 권고성규제가 실효성이 약해서, 위반자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신무기가 바로 김영란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식사대 3만원으로는 접대하기 곤란할까? 어느 국회의원 얘기처럼 1만원 매뉴도 많고, 필자의 생각으로도 소주에 삼겹살이면 1만5천원 또는 2만원, 이것이 부족하면 3만원이면 충분하다. 접대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자기 돈 안쓰고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에 밥먹은 후 술, 그 이후까지 생각하니 3만원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선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굳이 선물까지 필요한가?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국가들 중 일본의 경우 공무원은 금품을 못 받게 되어있고 과장급이상이 5만원이상의 선물을 받게되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도 공직자에게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를 대략 2만원~5만원으로 하되 대부분이 이를 신고토록 하여 뇌물성 선물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요식업, 농․축․수산업 등의 관련업계 매출감소 때문에 민원인이 공직자등에게 접대하는 식사비과 선물비를 올려야한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김영란법은, 과거의 금융실명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당선무효요건강화 및 금품․음식 등을 제공 받은자들에게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처럼, 아니 그보다는 훨씬 큰 강도로 부패예방과 척결에 변화를 줄 것이다.
끝으로, 나라의 발전과 국가미래을 위해 법시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보완도 돼야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개인․단체․산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