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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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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 잔치, 불의가 판치는 나라

 

대장동 비리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본인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20214300억원에 사들인 땅으로 매각이 이뤄지면 2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대장동 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업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끌어들이면서 돈잔치를 벌일 때 사들인 땅이다. 그때 남씨는 1010억원을 벌었다. 몇 년 동안 훨씬 더 부풀어 오른 대장동 부당 이익이 고스란히 비리 관련자들의 소유로 회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 이익 규모 때문이다. 주범인 김만배씨와 김씨 가족, 공범인 남욱·정영학씨와 나머지 소수의 투자자들은 대장동 개발로 모두 7886억원을 벌어들였다. 김만배씨 일가족이 가져간 이익만 5823억원이다. 정상적인 개발이었다면 얼마를 벌었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 시민의 이익을 가져간 사건이다. 부당 이익은 당연히 원래 자리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귀결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 7524억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어렵다며 473억원만 추징했다. 남 변호사는 추징당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했다. 그런데 검찰의 터무니없는 항소 포기로 추가 추징의 길이 막혔다.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해 검찰이 보전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 역시 1심 추징액을 제외한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남씨는 항소 포기 직후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은 큰소리를 치고, 거꾸로 검찰은 몰리는 처지가 됐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적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은 대장동 일당의 돈잔치를 구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만배씨는 1심 추징액이 그대로 확정돼도 5000억원 이상을 가져간다. 감옥에서 나오면 돈방석 위에 앉는 것이다. 나머지 일당도 수백억 원을 챙기게 됐다.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키겠다고 공격하고 있다.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됐다. 끝. (출처 : 조선일보 사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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