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의)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이며,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데, 성범죄 사건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시사상식사전)
2019.4.24.일,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에서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의장이 법안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야당 의원 중의 한명인 임모의원(55세.여)에게 “이렇게 하면 되냐?”며 양손으로 두차례 임의원의 얼굴을 만졌는데, 이 충격으로 임의원은 병원에 입원후 2일만에 퇴원,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한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로 향한 의장의 손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 감당할 수 없는 수치.모멸감이었다”며 의장을 성추행 협의로 고소하였다.
필자는 “이 고소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결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두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
1. 안희정(피고)-김지은(원고,피해자) 사건
◇ 1심 판결 :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선고.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성범죄에서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등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맺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에 무게를 두고 인정하지 않은 판결
◇ 2심 판결 :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성 인지 감수성’을 들어, 1심판결을 뒤집고, 피해자가 주장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인정,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이하 ‘여성의원 볼 만지기‘ 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분은 큰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
2. 두 남녀가 술을 마신 후 여관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후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
◇ 1심 판결 :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제출한 성관계 과정에서의 여성의 웃음소리가 담긴 녹취록과, 성관계 후에 여성이 남성의 팔장을 끼고 유쾌하게 나오는 CCTV영상을 근거로,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적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 2심 판결 : 비록 피고인측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의 주장, 즉 “성관계시 웃은 것은 너무나 졸지에 당해, 어이가 없어서 웃었으며, 관계후 여관을 나올 때 남성의 팔짱을 끼고 나온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빨리 모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1심과는 달리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필자는 임의원과 의장과의 평소 친밀성, 정치적.인과적 관계, 사건 발생현장의 여건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사회.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전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정치인들이니까 어느정도 예측은 되지만, 필자가 만약 판사라면 임의원이 얘기한 “제 얼굴로 향한 의장의 손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 감당할 수 없는 수치.모멸감이었다”라며 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입각해(의사의 진단서 첨부면 더욱 분명) 「성범죄 사건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볼 때, 성희롱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인지 감수성’(性 認知 感受性, Gender Sensitivity)! 이제는, 과거의 관행.관습에 빠져 남의 몸 여기저기 만지는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예기치 않은 패가망신(敗家亡身)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