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
칼럼

최정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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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의 사법부의 이상한(기막힌? 생뚱맞은?) 판결들 몇가지를 보자.

 

첫째,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한 행위에 대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선거의 4대원칙 준수의무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2013.10.7일 판결(재판장 송경근)

 

둘째, 편도 2차선을 집회허가로 받았음에도, 서울 도심 편도4차선 도로 전체를 불법점거하여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야기한 집회자들에게, “ 일요일 아침이라 편도4차선을 막았더라도 반대편 차선에 차가 다닐 수 있으므로~~”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셋째, 청와대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인적.물적.시설물의 보안상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한 사건에 있어, “참가인원이 최대30명에 불과했고 물리력이나 폭력없이 구호를 외쳤으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넷째, 운전응시 여성에게 허벅지 만지며 성희롱.성추행한 면허시험관에게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라며, 직장에서 파면한 것에 대해 무효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재판장 이건배)

 

다섯째,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방북해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므로 단순한 참배행위는 의례적 표현~”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상은 공고롭게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들이다. 지금까지의 법원판결 가운데, 일반국민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 이를테면,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을 두고 상이한 판결이 나온다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나열하자면 며칠을 걸릴지도 모른다. 이하 위 사건판결에 대한 의견을 적어 본다.

 

첫째 사항,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건 : 서울중앙지법은 “친척.동료같은 신뢰관계 사이의 통상적 대리투표가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한발 더 나아가, “당내 경선에서 선거의 4대원칙이 적용되는지와 한계에 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개 1심법원이 마치 대법원인 것처럼 기준제시를 하였는데...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아니, 송판사님. 대리투표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시키나요?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주권행사에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지, 각종 단체선거(사단법인, 재단법인, 경기단체, NGO, 학생회장선거, 반장선거,.....)도 선거의 4대원칙 안지키고 대리투표하면 유효한 거요? 아니 그러면, 지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송판사님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한 광주.부산.창원.대구.인천지법의 판사님들은 뭐가 잘 못 된거 아니요? 내 생각에는 판사님의 판결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4대원칙’을 잠시 착각한 것으로, 청소년을 망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지극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광주지법의 전우진 판사님처럼 송판사님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맞장토론 한번 하실 의향 없으세요? 헌법학의 대가 서울대 김철수 명예교수님이 “판사들 헌법공부 더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판결에 대한 소신 변함없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더 이상 재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사항, 2차선 도로만 집회허가 받았으면서도 편도 4차선도로를 모두 불법점거하여, 그 시간대에 실제 심한 정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고, 반대차선을 이용할 수 있고....”라며 무죄다? 불법이라도 불편없으면 무죄입니까? 며칠전 미국 하원의원 몇 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단속선인 Police Line을 조금 벗어났는데(언론은 30cm정도, 1m가 안된다고 했음), 모두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것을 보면, 이번 판결은 코미디에서나 볼수 있는 판결이다. 더군다나 미국국회의원들이잡혀 가면서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면 정말 배울점이 많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장이 불법 월북하여 김일성시신을 참배한 사건(위 다섯째)을 판결한 판사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이상해요.....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남의 피해만 없다면, 불법이라도, 예를 들어, 무단횡단보도, 불법무기소지, 음주운전...이것도 무죄?

 

하나면 더 하겠슴다. 운전면허시험응시 여성의 허벅지를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라며 면허시험관에 대한 직장의 파면을 무효라고 한 판결을 보면,... 그럼 긴장 더 심한 여성에게는 어디까지 만져도 될까? 내 생각으로는 판사들 성교육 열심히 받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 사건 판사는 성교육강사로 유명한 구성애, 이호선교수 등에게 특별지도를 받기를 권하고 싶다.(끝)

(주: 이 글은 10월의 글인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상이 생겨 다시 올리게 되어 날짜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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