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스크린 경륜장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관악경찰서 경찰관 40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였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찾아내 지난 9월 출동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허위 신고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그런데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정답은 '계급에 따라 다르다'이다. 최근 경찰청은 소송을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소(訴)제기 매뉴얼'을 발간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출동 경찰관의 계급 등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했다. 허위 신고의 죄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선 경찰서 서장급인 총경은 50만원, 일선서 과장·계장급인 경정과 경감은 각각 40만원과 35만원, 순경~경위는 15만~30만원, 의경은 10만원을 청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계급이 높을수록 사건·사고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한다"고 말했다. 계급 외에도 나이·수입(收入)· 근무 상황도 고려하도록 했다. 즉, 같은 경위가 허위 신고로 출동했다고 해도 정상 근무 중이었다면 30만원, 퇴근한 뒤에 불려 나왔다면 40만원, 쉬는 날 출동했다면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허위 신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두 차례 이겨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냈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하겠다'며 한 달 새 9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해 이 신고로 출동한 경위급 경찰관에 대해 위자료 각 30만원을, 그보다 아래인 경사·경장급 경찰에 대해선 각각 25만원, 1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출처 : 조선일보, 2013.11.2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