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웃음청렴연구소

반부패∙청렴

레귤러 커피컵에 라지 눌렀다가 파면된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

 

"일본 효고현에 있는 한 시립 중학교의 남성 교장(60)이 지난 1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당한 것이다. 교사직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정년을 앞둔 그는 2300만엔(약 2억원) 이상의 퇴직금도 잃었다. 사유는 절도다. 편의점에서 레귤러(보통) 크기 커피를 주문하고는, 라지(큰) 커피를 마신 죄다. 편취 금액은 도합 490엔(약 4400원)이다.

발각된 뒤 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값을 치른 뒤 용서를 구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최고 수준 징계로 그를 벌했다. 일본에선 과한 징계라는 여론도 없지 않지만 ‘범죄는 범죄’라는 냉정한 시선이 있다. 30여 년간 재직한 교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패밀리마트·세븐일레븐 등 일본 편의점은 ‘셀프식 커피’를 판매한다. 15일 기자가 한 편의점 계산대에서 “레귤러 사이즈 커피를 달라”고 말하자, 점원은 돈을 받고 빈 ‘레귤러 컵’을 건네줬다. 이를 들고 편의점 한쪽 커피 머신으로 가서 컵을 올려놓고 ‘레귤러’ 단추를 누르자 커피가 채워졌다. ‘라지’ 컵은 약간 큰 정도였다.​

문제의 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한 편의점에서 110엔(약 1000원)짜리 레귤러 커피를 주문하고 받은 레귤러 컵을 커피 머신에 놓고 레귤러가 아닌 라지 단추를 눌렀다. 이 편의점의 라지 커피는 180엔이다. 한 컵에 70엔(약 630원)만큼 절취한 셈이다. 눈치챈 점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이 교장은 몇 달 전 실수로 라지 버튼을 눌렀는데 레귤러 컵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그 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총 일곱 차례, 도합 490엔을 득 봤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위원회는 그를 파면했다.

편의점 커피 절취로 실직한 사례는 더 있다. 3년 전 한 공무원은 편의점에서 레귤러 커피(당시 100엔)를 산 후 라지 사이즈의 라테(200엔)를 선택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편의점의 사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복했다가 그를 잡고 수갑을 채웠다. 편의점에 합의금 15만엔을 지불하기로 하고 풀려났지만, 구마모토현 정부는 역시 그를 파면했다

 

불운한 교장 선생님은 어쩌다 한번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얻은 범죄 지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것이다. 고작 4400원 때문에 30년 교직 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장나고 요긴한 노후 자금이 될 퇴직금 2억원도 날아 갔다. 30년 교육자로 살아온 교장 선생님은 남은 인생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갈 수 있을까?

불운한 교장 선생님은 어쩌다 한번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얻은 범죄 지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것이다. 고작 4400원 때문에 30년 교직 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장나고 요긴한 노후 자금이 될 퇴직금 2억원도 날아 갔다. 30년 교육자로 살아온 교장 선생님은 남은 인생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갈 수 있을까? (출처 : 조선일보, 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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