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웃음청렴연구소

반부패∙청렴

○ 법제정 목적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 

 

      ○ 국회통과 : 2021.4.29

      ○ 시행시기 : 2022.5월

 

     첨부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안(본회의 의결안) 1부.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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