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적용 기준 : 2020.7.1. ~ 2020.12.31.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1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 20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xlsx.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