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법 개정 내용
-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기존 : 모든 외부강의, 무료강의도 포함)
- 신고 시기 : 강의후 10일이내(기존 : 강의전, 단 미리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후 2일이내)
- 공포 및 시행 : 2019. 11.1공포, 6개월 후 시행(2020.5.1)
첨부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신고대상 등 개정 안내(보도자료). 1부. 끝.
(출처 :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