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웃음청렴연구소

반부패∙청렴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갑질 행위 개념 및 유형 구체화,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 등 포함...2018.12.18국무회의 의결후 시행

 

앞  앞으로 공무원들이 위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하거나,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부당하게 해외출장 관련 경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공무원 행동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됐고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했다.

 

이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

 

□    우선 국민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이와 함께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예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나타난 A과장의 행위는 공무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B공사의 행위는 공공기관국민에 대한 갑질, C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 신설규정에 따른 갑질의 개념과 유형 >

 

        【공무원 갑질의 개념

     “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갑질의 유형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민원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 부여 목적의 갑질 행위 (공무원 국민 

 

     ▪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조직내 상급자의 이익 추구 목적 또는 하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목적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공무원 공무원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행위(기관 국민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상급기관 하급기관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민원인, 부하직원, 하급기관 등에 대한 갑질 행위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그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의 거절의무를 신설하여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피감기관장은 그 사실을 감독기관장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간, 각급기관 내에서의 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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