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금품·선물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국민권익위원회)

by 관리자 posted Jan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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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금품·선물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설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 ·선물 ·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 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이어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에서 가능하다 라고 덧붙였다 .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청렴포탈 _부패공익신고 (http://www.clean.go.kr  신고하기   부패신고 (부패 청탁 복지 보조금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

 방문 또는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  20  국민권익위원회  1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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