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배너 및 카드뉴스]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by 관리자 posted Jan 2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22.1.13)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2.6()

 

 

첨부 :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이미지.zip

 


Articles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