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by 관리자 posted Jun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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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2. 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3. 청렴교육 자료(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각 1부.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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