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2. 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3. 청렴교육 자료(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각 1부.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 1. 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2. 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3. 청렴교육 자료(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각 1부.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