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언론사 : 법 제2조 제1호마목)

by 관리자 posted Sep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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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 언론사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공동체라디오방송) :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5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34
  -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0,3214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http://pds.mcst.go.kr/main/searchPop.do)의 언론사 정보검색 서비스에서 

    실시간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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