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제2조 제1호다목 공공기관)

by 관리자 posted Aug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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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 044-215-5536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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