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제2조 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by 관리자 posted Aug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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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관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적용 기준 : 2020.7.1. ~ 2020.12.31.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1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 20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xlsx.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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