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 2,962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34억 2,684만 원 달해 -
□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 2,684만 원에 달한다.
□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여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 이 밖에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출처 : 국민 권익위 보도자료)